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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누구 이름’ 보다 ‘얼마나 기여’ 가 중요해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받으려면?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11/11/03 [13:13]

▲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이명숙 기자
늘어나는 이혼율만큼이나 이혼 사연도 다양하다. 원만한 조정을 통해 서로 합의하에 헤어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갈라서는 그 순간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부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치열한 다툼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이혼 후 자립에 성공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기여도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라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재산을 형성, 유지, 관리 하는 경우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으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법원이 분할을 하게 되며 혼인 전에 발생한 재산이나 각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 ‘누구 이름이냐’ 보다 ‘얼마나 기여했느냐.’ 가 중요해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고 말한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건 간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시 중요한 부분이며,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서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일정 부분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혼가사사건을 전문화해서 특화한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각자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상대방이 기여한 것이 있어야 한다.” 고 말한다. 즉, 재산 형성에 협력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예금 등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일단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경제적인 자립을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된다. 괜한 자존심이나 잘못 알고 있는 이혼상식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도 없도록 이혼에 따르는 절차와 과정, 법률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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