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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기록물 관리 ‘엉망’

지방세 제도개선 등 1만 3769건 쓰레기통에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11/09 [23:46]

광주광역시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장기보관 해야 할 문서를 폐기하는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와 정부합동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협조요청’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시한 이후에는 전문요원의 심사 없이 기록물 폐기가 불가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없이 지난 2008년 10월 14일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해 11월 24일까지 총 1만 3769건의 기록물을 폐기했다.

게다가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이 아닌 기존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기록물 평가 폐기절차를 진행하면서 평가 폐지 계획 및 심사기준을 두지 않고, 기존담당자의 심사내역도 남아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철’(공원녹지과), ‘극락천 생태계보전사업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과), ‘지방세 제도개선’( 세정담당관실) 등 광주광역시의 산업발전 및 변화를 알 수 있는 기록물 및 지방세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등 다수의 기록물이 장기보존 대상으로 재분류 되지 않아 중요 사료들이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기록물 전문요원심사 유예 기간이 지난 2007년 말까지 끝난지 모르고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부합동감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업무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할 것과 재발 방지에 각별이 주의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법 27조 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관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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