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경찰서는 21일 양식장용 사료 수입가격을 시중보다 비싸게 부풀려 조합에 5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완도군 수협 조합장 김모(58)씨 와 수협 전 과장 양모(50)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하고,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9년 고향 선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무자격자인 차모(48)씨를 중국산사료 수입업자로 선정, 차씨를 통해 같은 해 5월6일부터 8월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사료 3,013톤을 시중가보다 2배가량 높은 10억9,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의 환율변동이나 시장가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질 수입가(㎏당 176원)를 부풀려 ㎏당 366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수협에 5억1,0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합장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와 차액금 횡령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