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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끝나지 않아, BBK 의혹 재수사해야”

박찬종 변호사 성명발표 “박근혜, 정봉주 사면 mb에 건의하라”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1/12/25 [13:06]
박찬종 변호사는 25일 발표한 “박근혜 위원장은 정봉주의원의 사면을 mb에게 건의하라” 제하의 성명서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정봉주전의원의 사면을 이명박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찬종 변호사
이 성명을 통해 “2011년 12월 22일, 정봉주전의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으로 확정되었다. 정 전의원의 혐의는 2007년 12월 대선당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BBK의 설립자이며 투자와 자금유치에 직접 관여했다고 말한 점이다. 그러나 그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쟁에 나섰던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해서 5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발언 내용은 정전의원의 의혹제기내용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 전의원만 공소제기하고 박근혜 후보는 불문 처리했다”고 전제하고 “공정하지 못한 공소제기의 결과 정전의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징역1년형을 복역하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정지당하게 되었다. 박 위원장은 같은 의혹제기 당사자로서 정전의원은 처벌을 받고 자신은 처벌에서 제외된 것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민주국가에서 불공정한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처벌이 불가하다. 결국 정전의원을 사면하는 것이 그나마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전의원에 대한 사면은 박 위원장의 건의로 이뤄져야 사리에 합당하다”면서 “박 위원장은 대통령직 도전자로서 대통령은 공정한 법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잘 알 것이다. 박위원장은 지금 당장 정전의원의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 성명은 결론을 통해 “BBK는 끝나지 않았다. 2008년 2월 나는 김경준씨의 변호인 자격으로서 BBK사건 ‘정호영 특별검사’에게 MB와 관련된 의혹의 증거들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나 특검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면 BBK의 남은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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