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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세무사법개정안 분노' 소송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사의 이익 보장만을 위한 잘못된 법”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1/12/25 [14:59]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자격 박탈)를 골자로 한「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세무사법」개정안이 위헌요소와 법체계상 문제를 이유로 앞으로 국회 처리절차에 있어서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권오형 회장(오른쪽)     ©브레이크뉴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제도 창설(1961년)이전부터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1989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세무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인회계사·변호사는 자기 이름으로 업무를 행하지 못하고 세무사 명칭으로만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세무사법 제20조(등록) 제6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이번「세무사법」개정안의 중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세무사법」개정안은 민생현안도 챙기기 바쁜 시점에서 국민적 논의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외시하고 자격사간 분쟁만 부추기는 법안이다. 12월 21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현재의 국회 혼란 정국을 틈타 세무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만을 위한 세무사에 의한 편파적인 법안이다.
 
둘째, 위헌적 요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체계 및 법리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를 폐지하는 경우, ①「세무사법」제22조(벌칙)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의 적용으로 공인회계사는 사실상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되며, ②타 자격사인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의 관리․감독, 징계 등의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세무대리에 관한 권리, 의무 규정을 담는 개정과 아울러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동일한 조건의 변호사 제외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현행과 같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발의된 것 또한 평등권을 위배한 위헌소지가 있는 개정안이다. 2003. 1. 동일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전례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만 타깃으로 발의되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권오형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법 개정안으로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나 권익과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평등권, 직업표현의 자유, 법체계의 정당성 등에 위헌의 소지가 많아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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