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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자치단체 선심행정 집중단속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사전차단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6/01 [23:23]

내년 5월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벌써부터 출마예상자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등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에 대해 집중단속활동에 돌입했다.

1일 광주광역시·전라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를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구에 ‘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운용 기준’을 전달하고, 법령을 벗어난 금품 및 기타 이익제공 행위 및 선심성행사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부정방지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지역주민대상 무료문화예술프로그램 개최, 무용·연극·음악·영상 및 전통예술 등 예술제 개최, 문화기반시설 건립 등은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무료음악회 영화상영 체육교실 등은 직전 2년간 평균 실시횟수의 130%를 넘지 못하며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장소, 대상을 전년 대비 30% 이상 변경하거나 개최횟수가 13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근거하거나 법령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한 행사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각종 단체의 체육·등산대회, 야유회 등 사적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경로당 노인들의 관광여행때 여행경비나 과일,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

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수수당 지급, 매년 계획에 따른 경로당 물품지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등은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할 수 없으며,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직함이나 성명 대신 자치단체명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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