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항소1부는 지난 9일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부당대출을 받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직원 김 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고객 명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0년, 경기도의 한 농협 간부로 재직하면서 고객 이름으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해 2,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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