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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대게 1천여마리 불법 포획사범 검거

포항해경, 하루동안 3건 3명… 강력대처 의지 밝혀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2/01/11 [18:11]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10일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한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곶면 인근 해안도로 순찰 중 체장미달대게 850여마리를 차량에 적재하던 장 모씨(43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께 강구 앞 해상에서 체장미달대게 100마리를 포획해 어선 갑판창고에 숨겨 강구항으로 입항하던 조 모씨(49세)를 임검(검색)중 검거했다.
 
이어 오후 6시 20분께도 조 모씨(48세)가 해상에서 체장미달대게 137마리를 포획해 포항 동빈항으로 입항하다 경찰서-포항파출소 합동 단속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등 하루동안 강구, 포항, 구룡포에서 3건 3명이 포항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전량 압수해 해상에 방류 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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