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밥줄자르는 비정한 일, 반드시 복직되도록 할 것’
정동영 의원은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문병호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연맹위원장과 함께 지난 12월 31일 문자메시지로 31명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보한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에 대하여 노조가입 등을 이유로 해고위협을 가하고, 결국에는 해고를 한 점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격일 24시간 월평균 336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1항의 근로시간 초과제한규정 위반, 2011년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월 평균 임금이 최저 233만 2,80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월 118만 원 ~121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 등을 고발이유로 제시했다.
하청업체인 KTGLS는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신청]을 위해 하루 5시간 일하고 19시간을 쉬고 있다는 자술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극심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체 50명의 직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31명이 해고를 당해, 남은 비조합원들이 이들의 업무를 대신해 3,4일씩 일하는 등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정 의원은 “문자한통으로 사람의 밥줄을 잘라버리는 비정한 일”이라며, “지난 11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기간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과도 명백하게 부딪친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인천공항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했던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11일 오전 11시 대전 관세청을 직접 방문하여 주영섭 관세청장에게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