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한국전력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이들 공기업을 유치하려는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치 신청자격을 갖는 대상 시도는 수도권, 충남, 대전을 제외한 11개 광역시·도이다.
각 시·도는 유치신청서에 한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지역특성과 연계한 한전 유치의 타당성, 한전 및 관련기관 유치시 지역발전 전략 등을포함시켜 제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이전방안은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및 시·도지사간에 맺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에 따른 것”이라며 “복수의 시·도에서 유치를 신청할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유치계획과 균형발전정책의 취지를 감안해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 유치 신청을 7일 공식 밝히기로 한 광주시는 한전과 함께 이전이 확정된 자회사인 한전기공과 한국전력거래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전력기술이나 kdn중 하나가 배치되도록 정부의 특별 배려를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