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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압송

전북 군산해경, 담보금 상향 등 대응의지 강력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2/01/15 [09:12]
▲ 군산해경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적발돼 압송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62마일(약 111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다롄(大連) 선적 소속 어선(20t) 2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과 선원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스다오(石島)를 출발, 무려 15일 동안 중국과 우리 측 영해를 넘나들며 잡은 각종 수산물을 중국 측 다른 운반선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겨울철 기상악화와 새벽 취약시간대를 이용, 일명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조업을 하다 해경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을 알고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상향된 담보금 기준액에 의건 1억4,000만원(척당 7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1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됐으며 이는 2010년 25척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성 상시 훈련’을 통해 전문성과 기동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강력단속에 단호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해경은 특히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발생한 경찰관 순직사건을 계기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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