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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대가로 7천만원 받은 지방언론사 간부 영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모 신문사 순천주재기자 수배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6/12 [21:10]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송인택 부장) 은 12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수의계약을 알선한 광주. 전남 지역 모 일간지 업무국 간부 김모(44.광주시 남구)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행방을 감춘 이 신문사 순천주재기자  이모 (45)씨를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 광주소재 모 회사 사장으로부터 '순천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는 10억원 상당의 소독기계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주고 2차례에 걸쳐 모두 7.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이 회사 대표로부터 계약이 성립될 경우 10%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사전 제의를 받고  순천시에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미뤄 관계 공무원들과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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