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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월선조업어민 군기지난입 폭행 단호히 대처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6/14 [13:54]

해양경찰청은 지난8일 새벽 1시 30분께 서해 대청도 어민 30여명이 해군 고속정 육상기지에 난입, 장병4명에게 돌맹이를 던져 부상을 입힌 폭력주동자 2명과 월선 어민 2명을 긴급체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수산업법 위반협의로 인천으로 압송,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해경은 월선조업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조사를 통해 신속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대청도 지선 어장에서 조업구역을 이탈,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해군으로부터 인천해경에 고발된 수산업법 위반 어민 18명에 대해 해경이 수회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한 주동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대청도 파출소에서 조사를 벌이자 불만을 품고 군부대에 들어가 고발 취하를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민들은 7일 오후 9시 50분께 어선 16척을 타고 무단출항해 이중 10여척은 조업구역을 또다시 이탈하며 해상시위를 벌이다 2시간여만에 귀항한데 이어 9일 오전에도 어선 50여척 230여명이 출항, 해상시위를 하는 등 어민 4명의 강제연행에 반발하여 집단행동을 했다.

해경은 더구나 백령도, 대·소청도 주변해역 및 지선 어장(지역어민만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은 북방한계선(nll)과 접하고 있어 어민들의 월선 조업 위반시 단속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해역으로 해군 등의 작전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9년 6월 및 ′02년 6월에 서해교전이 발생한 연평 지선어장도 북방한계선과의 거리가 1.1마일(약 2㎞)로 월선 등 긴급한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한 군사적으로 위험한 해역이었다.

해경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어민들의 지속적인 월선조업이나 막무가내식의 때쓰기 행태 와 군부대에 난입,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가공권력 확보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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