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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박전남지사 허위고소한 40대 무고혐의 조사

광주지검, 김 모씨 자수해 와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6/15 [17:37]

광주지방검찰청은 15일 "지난해 전남도지사 6.5 재보선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 선거 캠프의 비공식 회계책임자 김모(41)씨를 무고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박지사 측이 도지사 6.5 재보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6억여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허위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박지사측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뒤 잠적했으며 검찰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박지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다.

김씨는 박지사측이 자신을 무고 혐의로 고소,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14일 검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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