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웃돕기성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도 공동모금회가 지정기탁된 공금 중 일부를 임의로 유용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와 혐의여부 등을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찰 수사는 도 공동모금회 직원 a씨가 공문서인 성금기탁증서를 위조한 뒤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에 대한 진위여부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날 도 공동모금회에 감사반을 보내 관계자들을 상대로 성금유용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b씨로부터 기탁받은 이웃돕기성금 500만원을 '지정기탁 성금'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의 어머니와 광주 모 사회복지협의회, 나주 모 여성단체 등에 나눠 지급하는 등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12월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노래방 기기를 구입, 자신의 고향인 전남 해남군 계곡면 모 노인당에 기탁한 혐의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반 성금기탁서를 지정기탁서로 변경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며 "공금은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에 기부됐고, 개인적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도 공동모금회는 지원대상 선정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2003년 4월 전남도 직원이 포함된 해외시찰에 동행한 민간인 2명에게 이웃돕기 성금 1,500여만원을, 지난해 6월에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도청 6급 직원 k씨의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