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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근 아나운서 피소에 김재철 향한 비난 여론 들끓다!

최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12/03/16 [20:42]
▲ 김정근 아나운서 피소     © 브레이크뉴스
김정근 아나운서 피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김재철을 향한 온 국민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김재철을 MBC 사장으로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재철이 김정근 아나운서 등 노조 집행부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MBC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격분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MBC 앞에서 촛불시위를 펼치겠다는 의견글들이 온라인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정근 아나운서 피소는 단순히 김재철이 김정근을 고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는 자신에게 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돼 시청자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언론이라는 것이 의혹에 대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 핵심 ‘임무’인데, 김재철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하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MBC는 앞으로 모든 취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MBC 니들에 뭔데 남의 일거수 일투족을 함부로 취재하고 보도하느냐'는 반발과 함께 말 그대로 ‘고소시대’가 열릴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의혹을 보도하고 취재하는 것이 사회적 명성과 인격을 훼손했다고 한다면, 엠비시가 보도하는 모든 의혹의 대상자(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 등등)들은 사회적 명성과 인격을 훼손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즉 내가 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반발인 셈인데, 어쨌든 김재철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 말기에 또다시 사원 등 4명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 위반죄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시청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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