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치관계법 및 지방선거관계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기초의원 등에 유급제 및 정당 공천제 허용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7/01 [12:05]

그동안 국회 정개특위 개정안에 대해 전국의 기초의원 등이 정당공천 폐지와  의원수 현행 유지를 주장 , 반발한 가운데  지방의원 유급제와 기초의원 정당공천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방자치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위'가 상정한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난 91년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던 지방의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국회의원과 같이 유급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유급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현재 3,485명(광주 84명, 전남 291명)인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하고, 의원 정수중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된다.

또 급여수준은 시·도의원의 경우 2~3급, 시·군·구의원의 경우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됐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원과 관련된 제도도 대폭 변경됐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허용돼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회-기초의회에 걸쳐 정당공천이 이루어지게 됐다.

기초의원은 정당공천과 함께 정원의 10%에 대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성 및 전문직의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전면실시됨에 따라 선거구별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처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허용됨에 따라 정당의 책임정치가 더욱 중요시 되는 반면, 기초의회에도 정당의 입김이 불가피해 져 풀뿌리 민주주의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으로 시·군·구, 읍·면·동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사무소 설치는 금지했다.

선거연령은 만19세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 설치는 가능해졌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은 당해 선거 해당 선거구에만 입후보가 금지돼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에의 입후보는 가능해 졌다.

또 당헌·당규와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를 당내 경선으로 인정키로해 여론조사가 공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신고된 직계 존·비속 중 1명이 거리인사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법률명칭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됐으며, 보궐선거실시 요일이 토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됐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