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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결혼, 정략조혼 거부한 인도 여성 승소

최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12/04/28 [01:02]
▲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인도의 한 여성이 결혼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브레이크뉴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인도의 한 여성이 결혼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6일 영국 BBC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 조드푸르에 사는 18세 소녀 락스미 사르가라(Laxmi Sargara)가 정략 조혼(早婚)을 맺었던 남편 라케시(Rakesh)와의 혼인을 법적으로 무효화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사르가라는 한 살 때 당시 세 살이었던 남편과 결혼했다. 물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부모의 결정이었다.
 
사라가라는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오다가 얼마 전 남편의 가족이 찾아오면서 결혼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태어나자마자 유부녀가 됐다는 사실을 안 그녀는 지역 NGO단체를 찾아가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고, 결국 결혼을 취소하는데 성공했다.
 
인도의 시골이나 빈곤층 주민들의 정략조혼은 전 세계 조혼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유니세프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대부분 뿌리 깊은 관행을 거부하지 못하고 억지로 결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NGO단체 관계자는 “인도에서 정략 조혼이 법적으로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르가라의 사례가 앞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허핑턴포스트 방송화면, 유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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