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6일 여름철 관광, 행락철을 맞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합동 물가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피서지 물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서지 바가지 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행위, 노점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적발업소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초지를 단행한다.
또 관광 행락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설야영장 업소 대표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물가안정 홍보도 실시한다.
이밖에 품목별 담당제와 개인서비스 업소의 요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지도 점검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전남도 경제통상국 관계자는 "해마다 행락철을 맞아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업소가 많아 물가불안의 요소가 돼고 있다"며 "물가단속 요원을 수시로 현장에 투입, 바가지 요금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