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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륜 자동차 폐차 처리에 관한 관련법이 없어 골목길 등에 마구 버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폐차처리 규정만 있을 뿐 이륜 자동차에 관한 폐차처리 법이 없다. 또한 50cc 이하 이륜차의 경우 등록 규정조차 없어 일부 폐기된 이륜차가 골목길이나 야산에 무단 방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50cc 이상 이륜 자동차는 관용과 자가용 등 9만 9,700여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차의 폐차규정만 있을뿐 이륜 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폐차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지난 93년 '각 시도에 이륜차 폐차시 자동차 폐차절차에 준해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같은 지침은 강제성'이 없고, 특히 번호판과 등록증만 해당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시하면 쉽게 등록이 말소돼 폐 오토바이를 무단 방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마저도 홍보부족으로 이 사실을 아는 이륜 자동차 운전자들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이륜차 소유자들이 폐 이륜차 발생시 고물상이나 인근 골목에 무단 방치하고 있다. 특히 50cc 이하 이륜차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 폐 이륜차가 농로나 저수지 등에 마구 버려져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배터리에서 나오는 폐산과 오일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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