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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스코, 지역민원에 강경대응 방침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명백한 근거자료 제시후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7/20 [14:31]
포항시 남구 해도2동, 송도동 일부 주민들이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포스코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포스코의 강경방침에 따라 최근 불거진 해도2동 1천여세대 및 송도동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포스코공해피해보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율)가 제기한 생활 민원 문제가 지역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공단 조성 당시인 67년께 포스코 경계 1km이내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됐으나 69년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77년부터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포항제철소로 인해 각종 공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에따라 포스코 경계지점 1km 이내(공단지정 당시 공원지역)에서 32년 거주자 기준으로 1인당 1억원씩, 공해병 사망자에 대한 유족보상금 1억원씩과 함께 이주단지 조성을 통해 피해건물과 가옥 1채당 90평씩 무상 제공 등을 포스코측에 요구했다.
 
김상율 위원장은 “공당 조성당시 인근 1km이내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공해로 인해 주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재의 공해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며 “도시계획변경 시점과 주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포스코와 포항시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측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해도2동 일부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하겠다”고 밝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법적 허용기준치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환경관리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지역에서만 1조3천억원의 환경투자를 해 현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 며 “명백한 근거자료 없이 개별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추진위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은 현상은 주차장문제, 식당등의 재투자 부재 등이 그 원인이므로 포스코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해도2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95%가 외지로부터 유입됐으며 포스코 건립 이후에 이주해왔을 뿐만 아니라 포항제철소 1기설비 준공 시점인 73년 당시 사진에는 해도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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