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10억원대 사설경마, 조직폭력 10명 붙잡아

전남경찰, 1명 영장신청, 9명 불구속입건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7/22 [08:57]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폰뱅킹으로 마권을 거래하는 등 10억원대 사설 경마행위를 한 조직폭력배 김모(33. 광주 북구 풍향동)씨 등  10명을 붙잡아, 김씨를 한국 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개월 동안 차명계좌를 개설,  사설경마 참가자들로부터 폰뱅킹 등으로 마권 구입비를 100여차례에 걸쳐 모두 1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아니면 경마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사설마권을 팔매, 경마 결과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