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부산 해운대일대, 자가용유상운송 영업행위자 일당 검거

박신혜 기자 | 기사입력 2012/07/30 [15:07]
부산해운대 신도시 일대에서 속칭 '콜뛰기'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사범 일당 9명이 검거됐다.
 
해운대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는 신도시인 좌동과 우동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츨근하는 시간대에, 과속,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아오면서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전격적인 검거작전을 펼쳐 자가용 불법 렌트카 업주 및  운전자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운대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 전모씨(31세)외 7명은 좌동 일대에 있는 곰두리, 세븐, 폭시 등 불법유상운송업체에 보증금 300만원을 지불하거나 월납입료 30만원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차량과  TRS무전기를 지급받고는 좌동 소재 대림 아크로텔 부근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원의 출근 시간대에 맞춰, 에쿠스, 체어맨의 고급 렌트카 차량을  주차 대기 하고 있다가, 속칭 콜을 받으면, 유흥업소까지 운송해주고 1회 5,000원~7000원씩을 받는 방식으로 약 3년전부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좌동에 살고 있는 주민 정모씨로부터 "도로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에쿠스 렌트카 영업차량에 위협을 받아서  가족이 불안에 떨었다, 이런일이 하루에 두번씩 당하기도 한다" 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고 콜뛰기 운전자를 근절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자들의 소재를 조사, 파악후, 전원 검거하고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