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중국이 9일 투자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투자보장협정과 세관분야 교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관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10년 6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중요한 후속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천윈린(陳雲林)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회장과 장빙쿤(江丙坤)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의장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8차 양안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보장협정문에 조인했다.
협정에 따라 대만과 중국 양안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상황을 제외하고 상대 측 기업인을 가두거나 체포할 때 24시간 내에 가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기업간, 기업과 현지 지방정부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 중재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에는 제3 지역을 거친 우회투자도 보장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 구매'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세관분야 협력협정도 체결됐다. 양안은 품질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우수 기업(AEO)'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상에 이익을 주도록 합의했다. 또 양안 세관에서 무선 전자파 식별 기술(REID)을 사용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ECFA 상품 무역과 관련된 세관의 전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연말로 예정돼 있는 9차 양안회담에서는 '양안서비스 무역협정'체결을 최우선 서명 의제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