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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6천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일당 5명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2/08/22 [16:06]
 
        
▲ 부산지방 경찰청 전경     © 배종태 기자


 부산지방 경찰청은 국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방법으로 피해자 26명으로 부터 5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관리총책인 김모씨(45세)등 2명을 구속 하고, 인출책인 이모씨(30세)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모 등 2명은 사기 등으로 복역중 알게된 교도소 동기들로, 불상의 중국인들과 공모해 국가기관을 사칭한‘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지난 5~6월간 피해자 홍모씨(61세,초량)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사용 되었다며, 345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 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피해자 26명   으로부터 총 5억 6,000만원 상당을 대포통장으로 이체 받은 후 부산지역 30개 은행지점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을 인출 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某씨(30세)등 인출책을 모집 인출금의 1%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퀵서비로 전달, 인출책이 시내 30개 은행지점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면 다시 퀵서비스로 인출된 현금을 회수해가는 수법을 사용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 국가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화상으로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개인관련 금융 정보를 문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 해줄 것과 함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각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20번)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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