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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구급.긴급차 불법행위 중점단속

8월 한달 동안 불법 긴급자동차 단속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8/02 [00:39]

전남지방경찰청은 8월 한달 동안 휴가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환자를 이송 중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행위를 비롯, 구급차를 환자 이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영업행위, 긴급자동차로 가장한 차량 등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으로 경광등이나 경고 음향장치를 부착한 차량,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시를 하고 운행하는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또 경찰은 긴급상황이 아니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위반, 갓길운행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양승규 과장은 "도로교통법의 긴급자동차 우선 특례를 악용,곡예운전을 하거나 교통체증을 피하려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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