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배포한 '시정 소식지'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말썽을 빚고 있다.
광주시가 8월1일자로 발간한 '빛고을 광주소식' 제449호에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미필자 자격정지 공고'란에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등이 모두 공개됐다.
더욱이 모두 12명의 실무교육 미필자들의 신상이 상세하게 공개된 '빛고을 광주 소식'지는 광주시가 매월 대시민 홍보용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청이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 심각한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광주시는 이처럼 문제가 커지자 이미 배포된 '빛고을 광주소식'지 에 대한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소방관서의 관행에 따라 실무교육 미필자 명단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빛고을 광주소식'지는 1984년 시정 홍보를 위해 '광주 시보'로 창간, 이 제호를 사용해 오다 시정 소식지 이미지보다 관보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지난 2003년 현 제호인 '빛고을 광주소식'으로 변경 매월 5만부씩 발간 시내에 배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