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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꾸며 보상금 편취한 14명 적발

광주지검, 치수사업 보상금 타낸 4 명 구속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8/08 [23:05]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치수사업 부지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보상금을 가로챈 공무원과 농협 직원, 농민 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광주시의 보상금 지급 절차가  허술하다는 약점을 이용, 농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 수천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용응규)는 8일 사기 혐의로 전남 모 농협 감사 유모(41)씨와 농협직원 유모(35), 골재채취업자 전모(46),  농민  박모(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봉모(49)씨와 농민 김모(60.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 감사인 유씨는 광주시가 지난 2001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을 하면서 해당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거나 지장물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농사를 짓기 위해 관정을 설치한  것처럼 조작, 지장물 보상금 4,065만원을 타냈다.

또 구속된 골재업자 전씨 등은 벼 보다 보상단가가 5배 비싼 미나리를 재배한 것처럼 속여 4,000 ~ 7,8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구속 기소된 김씨 등도 벼와 배추 등의 작물을 경작한  것처럼 속여 1,000 ~ 3,8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골재업자 전씨는 농민 유모(61)씨와 짜고 미나리의 보상단가가  벼 보다   5배  가량 높다는 것을 알고 보상기준일부터 미나리를 경작한 것처럼 마을 주민들의 허위 인우보증서를 제출, 실농 보상금 7,800여만원을 챙겼으나, 제대로된 현지 실사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영산강.황룡강 치수 대책 사업 보상비로 지금까지 모두 1,893건에 95억원이 지급된 점으로 미뤄 또다른 허위 보상금 수령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과정에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는지와 농민들을  상대로 한 전문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산강. 황룡강 치수사업은 광주시가 여름철에 연례 행사처럼 겪어오고 있는 영산강과 황룡강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비 541억원과 지방비(시비)469억원 등 모두 1,0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사중에 있으며, 사업구간은 27.7km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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