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수 십차례에 걸쳐 협박해 온 오락실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단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뒤 영업정지를 당하자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수천만원을 요구한 성인 오락실 업주 최모(40)씨와 동업자 박모(38)씨를 공갈미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성인 오락실 업주에게 현금 수십만원을 받은 광주 모 구청 직원 이모(39)씨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경 광주시 두암동 모 성인오락실에 단속을 나온 공무원 이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최씨 등은 또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성인 오락실이 3차례나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하자 이에 이씨에게 '손해배상 8,000여 만원을 달라'며 모두 28차례에 걸쳐 각종 협박을 일삼은 혐의다.
한편 금품을 받은 이씨는 지난달 구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1개월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