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개정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원 유급제가 확정됐지만, 행정자치부의 관련 세부 시행령 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에 실시될 제4회 동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광역및 기초의회 의원 출마자들이 급여 수준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과 예측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기존에 각 회기 마다 지급되는 회기 수당을 월정 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의원들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만 담겨 있다.
또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조례로 의원의 급여를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시행령 등 정부에서 관련 시행령이나 예산 편성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급여가 어느 수준으로 책정될 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현직 의원들부터 급여를 지출해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5월에 실시될 제4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에 출마를 준비중인 예비 후보들은 “광역의원은 연 7천여만원, 기초의원은 5천여만원의 정도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돌며 무작정 선거에 뛰어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정확한 급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8조는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까지. 시.군.구자치구는 40일 전 까지 예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달중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지침을 실.국 또는 실.과에 시달해야 하나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