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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금 수십억 부당 지급 적발

감사원, 전남도 정모 감사관 등 2명 적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8/19 [00:40]

지난 6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cbo (회사채 담보부증권) 부실운용과 관련,  2001년 당시 이사장을 지낸 이모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감사원으로 부터  검찰에 고발 당한데 이어, 또 다시 전남도 고위 공무원이 일선 부군수로 재직시 보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감사원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18일 양식장 보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타도록 한 전남도 정모 감사관 등 공무원  2명을 적발해 부당지급한 보상금을 전액 변상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양식어업시설보상금 지급실태 일제감사에서 전남도 정모 감사관이 전남 장흥 부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연륙교 가설공사로 폐업하게된 전복양식장의 피해액이 8억1천여만원으로 감정됐는데도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다시 감정을 의뢰하게 해 보상액을 15억3천여만원으로.7억 2천여 만원을 부풀려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부풀려 감정한 감정평가사는 건설교통부에 업무정지와 검찰에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

또 전남 강진군의 기능직 8급 직원 a모씨는 지난 2004년 4월,연륙교 가설공사장 인근의 전복양식장이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는데도 피해가 있는 것 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9억 3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변상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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