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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벌금 8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대구고법 환송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8/20 [10:51]
대법원 3부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김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같은날 대법원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사진)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내 김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확정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태환 의원이 지난 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식사대접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을 인정했지만,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이전의 향응 제공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측은 "대법원에서 환송된 사건의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며 "2∼3개월 뒤 고법에서 다시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무죄 입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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