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가 유치, 해외 중국인의 대만 취업 확대 목적
중화민국(대만) 행정원은 8일 각료회의에서 우수한 외국인 전문가 및 해외 거주 중국인의 대만 유치와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입출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부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입출국 및 이민법’ 33조는 “국가 이민당국은 대만에 영주(永久居留)하는 외국인이 매년 183일간 대만에서 살지 않을 경우 영주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외국인영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원은 개정법안에 따르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5년 이상 대만을 떠나있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영주권(APRC)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을 담당한 뤄잉슈에(羅瑩雪) 정무위원(무임소장관)은 고위급 기업임원들은 대만을 떠나 여행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정법안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 친화적인 인재유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대만의 국제경쟁력을 보다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으로 오는 외국인들의 영주권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비자와 취업허가증, 외국인 거주증, 재입국 허가증을 통합한 취업패스카드(Employment Pass Card) 소지자는 외국인영주권을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취업패스카드 소지자의 동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수정법안은 외국에서 태어난 대만국적 등록자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대만에 입국한 뒤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외국에서 태어나되 대만국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만에서 335일 이상 거주한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 사안으로 행정원은 이날 ‘대만지역 주민과 중국대륙지역 주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의 수정안도 통과시켰다.
천충 행정원장은 “이 수정안은 중국대륙 출신 배우자들이 현행 6년에 비해 최소한 4년 만에 대만 신분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것은 다른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천충 행정원장은 이와 함께 “매년 183일 이상 연속으로 3년간 대만에 거주한 사람들도 장기거주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1년간 최소 335일간 장기 거주했거나, 2년 연속 매년 270일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매년 183일 이상 5년 연속 거주한 중국대륙 출신 배우자들은 대만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정부 자료를 인용, 올해 9월 말 현재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대륙 출신 배우자의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9만 명 이상의 중국대륙 출신 배우자들이 대만 신분증을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천충 행정원장은 이번 수정법안과 조례 수정안은 입법원(국회)으로 송부돼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