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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을 까막눈 만든 대구달서첨단문화회관

조례 무시 수년간 시설이용료 초과 징수 뒤늦게 개정안 제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11/15 [14:27]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이 공직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지난 2004년 10월 설립된 달서첨단문화회관은 달서구청이 관할하며 그 관리 근거는 달서구첨단문화예술회관 관리방안 등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에는 조직, 직제는 물론 시설이용료까지 규정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수영장의 경우 개관 당시 1회 이용료가 2천500원이었으나 2009년 3월 조례를 개정해 2천600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달서구의회 김재관 의원 등에 따르면 첨단문화회관은 이후 조례 개정을 하지도 않고 위탁업자의 인상요구에 응해 이용료를 인상해 주었으며 특히 2011년 11월부터는 3천500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3월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3년 6개월여간 조례 근거도 없고 의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수영장 이용료를 인상해 일반인들에게 징수한 것으로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인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첨단문화예술회관 관리방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례개정안을 검토했던 의회 공무원은 첨단문화회관이 조례 개정 없이 임의로 이용료를 인상한 사실을 알고도 의원들에게 보고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이 공무원은 “(잘못된 상황을) 최근에 알았지만 파장이 크다고 생각해 노코멘트 했다”고 말해 의원들의 격분을 샀다. 한 의원은 “검토보고서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조례 확인서라고 해라”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참담하다”고 탄식했다.

김재관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까막눈으로 만든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공무원들이 업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조례와 반하게 이용료를 인상해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례가 첨단문화회관에 국한됐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모든 시설의 이용료 상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회 내에 대책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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