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 380곳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 위반시 과태료 30~200만원 부과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2/11/15 [17:59]
[브레이크뉴스 전남동부]여수 이학철기자= 전남 여수시는 15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내달 8일부터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 380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과 목욕장, 150제곱미터(45평) 이상의 음식점 등은 영업장 내부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해왔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안내판이나 스티커)를 설치 부착해야 하며 필요시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해 3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안내문을 각 시설에 발송했다”며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