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60대 재소자가 독방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3일 오후 9시 20분경 광주시 북구 각화동 광주교도소 1사동 1층 2번째 독방에 수감돼 있던 김모(61)씨가 2m 높이의 철창에 속옷으로 목을 맨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40여분간 심폐소생처치 등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이날 밤 오후 10시 16분경 숨졌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다른 재소자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1심 선고 후 심적 중압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며 “외상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숨진 김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2심에 계류중인 상태로 교도소내 독방에서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측은 사고직후 직원들을 비상소집해 동료 재소자들을 상대로 자살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한편 광주교도소에서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0시30분경 기결수 화장실에서도 무기수 신모(42)씨가 목을 매 숨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