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시의회 최영호 의원(민주당. 남구 1)은 25일 광주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이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50% 감면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또 외국인 기업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토록 했다.
최영호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