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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2013년 재외 외국인에대한 법 개정해

외국인 등록증 폐지하고 주민 표를 만들어

줄리 도쿄특파원 | 기사입력 2012/12/16 [20:52]
일본은 2013년 재외 외국인에 대한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먼저 외국인 등록증을 폐지하고 주민 표를 만든다. 이 부분은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도 세금을 피할 길이 없다. 외국인이 일본에 살면 외국에 체류할 비자의 종류가 있다. 비즈니스, 투자, 결혼 비자인데 보통 1년 비자가 먼저 나온다. 다음으로 투자는 경영 결과에 따라 3년이 나오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도 한다. 투자 비자로 영주권 받는 경우는 경영 실적이다. 
 
▲ 영주권     ©브레이크뉴스
결혼 비자는 1년 비자를 보통 2번 이상 받고 3년 이상의 비자가 나오면 정식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도 서류 심사를 거쳐 결과를 준다. 이번 바뀌는 제도는 3년 이상의 비자가 사라지고 5년 이상이 나오는 대신 영주권을 부여하지지 않겠다는 강화 조건이다. 5년간 경과를 보고 영주권을 주겠다는 의지다.
 
영주권은 세금, 범죄 유무, 경제적인 자립 유무로 결정하므로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며 결혼 비자는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10년이 지나도 영주권 발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 이내에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주권 결과는 일본 국가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가에 중점을 둔다. 단 결혼비자는 3년 비자가 나오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것은 영주권을 바로 발급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귀화는 일본처럼 지진, 고령화, 경제적인 악순환, 국제적인 고립에도 완화하지 않는 제도이며 더욱 강화될 장치가 귀화 조건이다.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세금 낼 능력과 자립의 경제적인 조건과 품행이 선량한 사람 즉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일본 국민으로 원한다. 결혼하고 일본 배우자와 낳은 자녀가 2명 이상인 여성인 경우는 느슨한 편이지만 남편의 세금 능력은 늘 따라다닌다. 보통 2년 이상 조사를 하며 외국을 나가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귀화 신청과 영주권은 신상이 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다롭고 면밀하게 조사한다. 귀화가 되어도 특별 일본인으로 3년 이상 경과를 본 이후 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일본에 오래 살면서 귀화는 하늘의 별이며 영주권은 소원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강화된 외국인 법 개정을 보면 알 것이다. 영국, 유럽과 같이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 일본은 자국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면 오지 말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아무리 비자를 받고 외국인이 많이 살지만, 이들의 애환은 비자 연장일 뿐 영주권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싶다.
 
어느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 살기가 상당히 불편한 제도적 장치가 많다. 그러나 단순하게 캐나다. 호주처럼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 일본에 무작정 살려고 덤비는 일은 무모한 일이며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녹녹한 나라는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 일본에 영주권, 귀화가 되는 조건의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환영하는 사람이다.

참고로 영주권자는 2011년 말 현재 다른 국적에서는 중국 184,216명 (30.8%), 브라질 119,748명 (20.0%), 필리핀은 99,604명 (16.6%), 대한민국 · 조선을 60,262명 (10.1%), 페루 33,307명 (5.6%), 태국16,055명 (2.7%), 미국 13,690명 (2.3%) 등 영주권자다. 가고시마현 가고시마 시 인구 (60,7309)과 거의 동일하다
 
전후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특별 영주권자의 수는 2011년 말 현재 측별 영주건자의 셀제 수는 전년 보다 1만 23명이 감소한 40만 9083명이며 대한민국, 조선인으로 38만 5232명으로 거의 99%가 특별 영주권자다. 현재 오사카, 효고, 교토 긴키 45%가 집중 살고 있으며 입국 시 특별 영주권자로 입국 게이트가 다르다.

실제 일본 거주 2백만의 외국인 중에 유학생 숫자보다 배우자 숫자가 적으며 영주권자와 특별 영주권자를 합쳐서 80만뿐이다.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이므로 01%에 못미치는 숫자다. 연구나 보도 또는 주재원은 비자의 연수만 늘일 뿐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julietcounsel@hanmail.net

*필자/줄리. 본지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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