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부산 해양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상, 새해 부터 해양배출 전면 금지

부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대폭 늘어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2/12/31 [14:53]
2013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없게 되었다.

부산에서 하루 발생하고 있는 음폐수는 약 880여 톤 인데 이중 709톤은 육상처리하고 171톤은 바다에 배출해 왔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음폐수를 전량 육상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간 인근 경남지역 업체에서 처리하던 물량이 부산으로 되돌아오는 등 부산시역 내에서 처리해야 할 음식물쓰레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에 대비하여 음폐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폐수 수탁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여 전량을 육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26일부터 시 및 구․군에 음식물쓰레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과정을 매일 점검․안내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3년부터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만 세대를 대상으로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 △시민여성단체와 함께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음식물쓰레기 컨설팅 △학교․음식점 등 방문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감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