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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성폭행" 거짓신고 20대女 붙잡혀

광주 북부경찰, 무고 등 혐의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9/04 [10:08]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의대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을 붙잡아 무고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27,여,무직)씨는 지난 7월 12일 새벽 1시경 광주시 북구 생용동 금호패밀리랜드 주차장 인근에 세워진 이모(39. 모 의대 교수)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고 이씨 가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지난달 9일 김씨는 채팅을 통해 만난 의대 교수인 이씨가 "드라이브나 하자"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성폭행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조씨의 신고로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아 왔다.

이씨 가족들은 김씨가 수 십차례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했다'는 김씨 말을 녹음, 경찰에 제출해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김씨에 대해선 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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