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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이하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하고 거부권 행사 안건인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중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 된다
임종룡 국무실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택시법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지방 재정 재정부담 초래 등을 재의요구 배경으로 설명했다.
임 국무실장은 택시법의 입법취지 및 법체계상 문제점을 거론하며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대중교통이라 의미하는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라 말하고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국의 사례를 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유사한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대량수송하는 여객선, 항공기와 통근ㆍ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고, 시ㆍ도지사협의회와 대부분의 시ㆍ도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산업의 과잉공급에 따른 근본적 문제와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입법으로 ▲구조조정▲재정지원 ▲택시총량제 실시 ▲운송비용 운전자에게 전가 금지▲ 열악한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 비판하고 “"택시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 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 정부 입장도 있고 대체입법을 하겠다고 하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며”정부의 대체입법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하고 그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