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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등 방폐장관련해 피소 위기

민노당,반핵국민행동,“주민투표법 위배“주장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9/06 [13:31]

경북도지사와 포항, 경주, 군산시장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불법 사전 주민투표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반핵국민행동에 의해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6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산자부에 핵폐기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경주시장, 군산시장을 상대로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포항, 경주, 군산시와 영덕군이 산자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핵폐기장 설치가 주민투표에 의해 진행된다는 정부 정책이 객관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독려한 것은 사전주민투표운동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주민투표행위를 금지한 주민투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해 주민들간의 찬반 양론이 존재함에도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일방적 찬성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준호 민주노동당 경주지역위원장을 비롯해 포항, 군산 대책위 대표 등과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김정진 변호사와 김제남 녹색연합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7,8일께 관할 검찰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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