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39명이 적발돼 1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엄모씨 등 23건 39명을 적발,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토지 수십만평을 매입한뒤 이를 분할 되팔아 200억원을 차익을 챙긴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엄모(40)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농지 19만여평을 매입해 송모씨 등 8명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짜로 만들어 농지취득 자격을 얻은 다음, 2000㎡ 크기로 분할한 뒤 서울 거주자 400여명에게 부정한 수법으로 되팔아 20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임야 매매대금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부풀려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3년 3월 조모씨 소유의 임야 2필지를 26억8916만원에 매매계약해 놓고도 계약서 매매대금을 39억9309만원으로 허위작성해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 차액 12억393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탈세자 2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공인중계사 1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j프로젝트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