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추석인사 등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런 정도야’하고 가벼이 넘기다간 큰 코 다치기 쉽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한다' 고 밝혔다.
시.도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추석절을 맞아 입후보예정자나 선거구민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면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도선관위는 이와 동시에 일부에서 선거법이 구호적·자선적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선거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 경로당 및 불우시설에 대한 지원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시.도선관위가 제시한 추석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의 주요사례를 보면
◇ 할 수 없는 행위 ▲ 자치단체장이 일과시간 후에 동직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자치단체가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5000원상당의 기념품(수건)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마을입구,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 등에 추석인사 명목의 현수막, 지역신문에 광고 등을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통장협의회의 단합대회, 자율방범대 가족체육대회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관광여행 시 여행경비나 과일·음료수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행위 ▲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기관·단체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사업계획에 의하여 쌀·부식비, 과일 음료수, tv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단,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반. ▲ 친목회·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단,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