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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사기, 부정 수급 허위 입원환자 73명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3/13 [17:09]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성식)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보험사기로 4억1천만 원을 편취한 S병원의 이사장, 허위 입원 환자 등 73명을 검거하고 이사장 김모(63세)씨와 행정부장 이모(47세)씨를 구속했다. 

검거된 김모씨는 지난 2008년 5월 고령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전직의사의 면허증을 월 3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여 받아 동래구 수안동 소재에 S의원을 개설한 뒤, 2012년 5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71명의 민영보험가입자로 하여금 1억7천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 됐다.

김씨는 입원환자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민영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원치료를 해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허위 입원으로 진단명이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 의료 관련 문서를 허위 조작했다.

허위 입원 환자에게는 총 진료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대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사장인 김씨의 주도하에 의사와 행정부장, 간호조무사, 식당 종업원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단에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부당 지급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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