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찰청은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방향지시등 미등화를'4대 교통 무질서'행위로 정하고 3월 홍보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연중 집중 단속한다.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얌체성 무질서 행위로 보아 출․퇴근 시간대에는 현장단속이 오히려 정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캠코더 등 영상장비를 동원하여 단속한다.
평일 주간 시간대에는 경찰서별 1개 중점관리 교차로에서 교통경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후진적 운행문화인 이륜차 인도 주행에 대하여도 성숙한 질서의식과 운행습관이 자리잡을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깜빡이로 표현되는 방향지시등은 운전자들 간의 소통 언어로서 차선변경, 좌회전 대기 시에 사전에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처벌 법규
위반 내용 |
단속 법규 |
범칙금(벌점) |
교차로 꼬리물기 |
도교법 제25조⑤항 |
승용차 4만원 |
끼어들기 |
동법 제23조 |
승용차 3만원 |
이륜차 인도주행 |
동법 제13조 ①항 |
이륜차 4만원(10점) |
방향시지등 미점등 |
동법 제38조 ①항 |
승용차 3만원 |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