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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만청, 금오수도 해역 50톤 이상 운송선박 통항금지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3/03/25 [16:44]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25일 안개발생이 잦아 선박충돌이 예상되는 여수금오수도 해역에 다음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모래운반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의 통항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90년부터 1991년 사이 금오수도에서 발생한 3건의 선박충돌사고가 모두 안개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발생해 1명 실종, 1척 침몰, 유류 115k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를 1992년에 제정해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통항금지 대항선박들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는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통항제한기간 동안 여수해경 등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통항제한대상선박의 통항을 엄격히 단속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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