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한국납세자연맹(KTA)은 시민단체의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민간보험사의 사주를 받고 진행하는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미디어오늘>과 <GO발뉴스> 발행인과 기자들, 성명불상의 누리꾼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 기자들은 물론 이런 기사를 내보낸 발행인, 악의적 보도 내용을 믿고 해당 시민단체를 ‘사기꾼’이라고 모욕한 성명 미상의 누리꾼도 함께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들 피고소인들이 연맹이 민간보험사의 사주를 받아 민간연금 시장을 넓혀주기 위해 국민연금폐지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심각하게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대가 없이 뒤에서 도와주다라는 의미의 ‘후원’이라는 용어를 멋대로 차용, 민간보험회사로부터 1원도 후원받은 적이 없는 납세자연맹이 마치 후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기사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포털사이트에 소개되는 두 매체의 보도로 12여 년 쌓아왔던 납세자연맹의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납세자연맹 임직원과 국민연금 폐지운동 참여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하던 일에 대해 순수성을 오해 받아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어 "언론사가 시민단체의 순수한 시민운동에 대한 내용적 논의는 외면한 채 허위사실과 ‘예측적 가정’을 동원해 해당 시민단체를 악의적으로 욕되게 해 사회적 존립마저 어렵게 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작태"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 등 여타의 죄’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