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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내달부터 불법 낚시어선 단속

불법 낚시어선 영업행위 사전 차단 등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9/25 [12:22]

전남 여수.완도해양경찰서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을 홍보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10월 한달동안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지난 한해 동안 21만여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한 가운데 주 5일제 근무와 도로교통망 정비로 해안접근이 용이해 레저 낚시객이 계속 증가,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내달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정원초과 및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 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 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무계출항 등 고질적이고 관행화한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경미한 생계형 위반은 계도위주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낚시어선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낚시객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정원 초과 13건, 미신고 영업행위 9건, 출.입항 신고 미필 7건, 안전장비 미비치 등 관계법령 위반 30건 등 모두 59건의 낚시어선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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