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의장 박금래)는 제214회 임시회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개최할 계획으로 10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임시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고흥군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선포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시하며,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열어 부의된 안건을 최종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고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를 규정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조례안이어서 의회의 심의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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